
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은 2024년 12월 25일 전남 영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을 충격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17일 전남 진도 도로에서 전방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H의 화물차가 급정거하게 만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도주했습니다. 법원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첫 번째 사고는 2024년 12월 25일 오후 8시 18분경 전남 영암군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을 승용차로 충격하여 약 8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고는 2025년 3월 17일 오후 3시 31분경 전남 진도군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앞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했고 이로 인해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H의 화물차가 피하기 위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급정거하다 H이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고인 측은 사고나 피해를 인식하지 못해 현장을 떠난 것이며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신호 위반 및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있는지 여부와 특히 두 번째 사고에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에 대해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고나 피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 당시의 정황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두 번째 범행이 첫 번째 범행 재판 진행 중에 발생했으며 도주치상 범행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불이행으로 생명·신체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민사적 피해보상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첫 번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두 번째 범행은 확정적인 도주 고의로 보기 어려웠고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주요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사고는 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그리고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를 적용받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규정하며 단서 조항은 신호 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중과실 사고의 경우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합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두 번째 사고는 중앙선 침범 및 사고 후 미조치 도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가 적용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며, 여기서 필요한 조치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명시된 사고 운전자의 구호 의무를 포함합니다. 또한 법원은 '도주의 고의' 판단에 있어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사실을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즉, 사고 직후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확인했다면 쉽게 사고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무엇보다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설령 사고 발생 사실이나 피해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도주 고의를 인정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의무 위반 등 중과실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고 후 도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