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전라남도 공립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장기간 근무해온 원고 A, B, C가 자신들의 근로관계가 기간제법 및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지위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전라남도는 중간에 있었던 신규채용 절차와 근무지 재배치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4년을 초과하여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다고 보아,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지위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전라남도 공립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수년 이상 근무하던 원고 A, B, C는 각 4년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최대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후 다시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 채용되거나 학교가 변경되는 재배치를 겪으며 근무를 계속했지만, 피고인 전라남도는 이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간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미 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지위 확인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립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기간제법과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와, 중간에 있었던 신규채용 절차나 근무지 재배치가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B, C가 피고인 전라남도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2017년 9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총 6년 6개월을, 원고 B와 C는 각 2018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총 6년을 단절 없이 피고 소속 공립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계속 근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무지 재배치나 신규채용 절차는 근로관계 단절을 가져오는 '새로운 근로관계 형성'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이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이후의 계약 종료 통보는 무효이며, 신규채용 절차 응시도 기존 무효 통보에 따른 후속 절차에 불과하여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해석에 중점을 둡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같은 항 단서 제6호는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는 기간제법의 일반적인 2년 제한이 아닌 4년이라는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으로, 사용자가 위 단서의 사유(4년 초과)가 소멸되었음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초‧중등교육법령상 특별히 정해진 4년이라는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까지의 기간 전체를 포함해야 하며, 업무 내용, 장소,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계약의 단순한 반복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의 근무지 재배치나 형식적인 신규채용 절차는 근로관계 단절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장기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형식적인 계약 갱신이나 재채용 절차, 근무지 변경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특정 법령에 따라 4년까지 기간제 근로가 허용되는 직종이라도 총 근무 기간이 4년을 초과하고 근로관계 단절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기계약직 전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계약 종료 통보가 법적으로 무효인 상황에서 이에 따라 이루어진 재채용 절차에 응했다 하더라도, 기존의 무기계약직 전환 지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