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전 소송의 기판력 저촉 여부와 2017년 상반기 임금 소급 삭감 여부를 판단하고, 피크임금 재산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911,9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하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던 중, 공단이 2017년 7월 5일자 노사합의를 통해 2017년 하반기 임금을 감액 지급한 것이 2017년 상반기 임금까지 실질적으로 소급 삭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산정 기준인 '피크임금' 계산 시 시간외근무수당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 공단은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며, 상반기 임금 소급 삭정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임금 중 일부인 911,900원의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임금피크제 산정 시 누락된 시간외수당을 반영한 피크임금 재산정의 타당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상반기 임금의 소급 삭감 주장은 기각되어 원고의 총 청구액에 비해서는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