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피고는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며 한 농협과 양파 수확 작업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해당 작업을 재하청 주었습니다. 원고는 인부들을 고용하여 작업을 완료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된 용역비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여 용역비 미지급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용역비 산정 방식과 인부들의 숙박비 부담 주체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용역비 일부 미지급에 대해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숙박비는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가 양파 수확 작업을 농협으로부터 수주한 뒤 원고에게 재하청을 주었습니다. 원고가 인부들을 고용하여 작업을 완료하자 피고는 농협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았지만 원고에게는 당초 구두로 약정했던 단가보다 낮게 계산하거나 운반비, 숙박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약정된 용역비보다 덜 지급했다며 미지급 용역비와 숙박비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양파 수확 작업 용역비 산정 방식에 대한 이견과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의 숙박비 12,000,000원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일당 10만원 기준 용역비 산정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C조합으로부터 받는 망 당 전체 금액에서 100원 내지 200원을 공제하고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보아 작업구분 3번은 망 당 2,500원, 작업구분 2번은 망 당 1,600원으로 계산된 총 234,893,500원의 용역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이미 지급한 214,67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177,500원과 이에 대한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인부들의 숙박비 12,000,000원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숙박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미지급 용역비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77,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인부들의 숙박비 부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계약 위반과 관련된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약정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미지급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거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 계약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계약의 목적, 관행,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합니다.
작업 계약을 체결할 때는 용역비 산정 방식(일당, 망당 단가, 공제 항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망 당 얼마를 뺀 가격'과 같은 표현은 그 의미(총액에서 공제인지, 세부 작업별 단가에서 공제인지)를 분명히 기재하여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숙박비나 운반비와 같은 부대 비용의 부담 주체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두 약정만으로는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모든 중요한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