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2급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피고인에 대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2. 5. 26. 선고 2022노3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강제로 맺은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기부를 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황과 피고인의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