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강제로 간음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1심 판결 후,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즉 '양형부당'을 판단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1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며, 항소심에서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거하여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이 1심 판결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1심의 형량이 과하다고도, 부족하다고도 보지 않은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피해자의 취약성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 기부 등의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유리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범행의 심각성이 크다면, 이러한 유리한 요소들이 형량을 크게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양형이 특별히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1심 판결이 존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