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강제추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강제추행을 포함한 여러 범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1심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가볍고,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상당함에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심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피고인의 죄질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에도 1심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항소심에서 새로이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습관이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1심의 기각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률 적용, 양형 등이 정당하다고 볼 때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범 위험성'은 성폭력범죄의 습관적인 특성이나 다시 범할 구체적인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과거 성범죄 전력, 전문적인 위험성 평가 결과(KSORAS, PCL-R), 정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를 따랐습니다. 즉, 1심 법원이 여러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내린 형량이라면,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그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형량 판단은 피고인의 나이, 성격, 성장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행동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이러한 재량적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높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단순히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부착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등 전문적인 평가 도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KSORAS 평가 결과 총 10점으로 '중간' 수준, PCL-R 평가 결과 총 14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일탈적 성적 관심 등도 드러나지 않아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재범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의 실형, 신상정보 등록,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취업제한 등 다른 제도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