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여고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와 I을 포함한 여러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검사는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잘못되었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의 증언,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의 기억이 불명확하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