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 소유주였던 할아버지가 분양신청 기간 중 사망하자, 할아버지의 손자가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확인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조합은 할아버지를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했으며, 손자는 이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할아버지가 분양신청 기간 중 사망했습니다. 이후 할아버지의 손자가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재개발 조합에 조합원으로서의 분양신청을 했으나, 조합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적법한 절차(예: 상속인들의 대표조합원 지정 및 신청)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아버지를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하고 손자의 분양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손자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이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된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의 분양신청 통지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손자의 분양신청을 조합이 거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그리고 손실보상협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아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손자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조합이 망인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망인에게 분양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적법하게 통지했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이 사망했더라도 조합이 상속인의 소재까지 조사하여 통지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분양신청 기간 내에 대표조합원을 지정하여 신고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상속인 지위에 있지도 않은 손자가 단독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손자가 분양신청 기간이 지난 후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조합이 이를 받아들여 분양신청 기회를 다시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손실보상협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하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로 다뤄진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제2항 (분양신청 통지 및 방법): 이 법령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 기간, 대상 주택 규모, 부담금 내역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며, 분양신청자는 소유권 내역을 분명히 적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통일적인 진행을 위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조합이 망인에게 통지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조합원 자격 및 정관): 조합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이 발생했을 때 공동상속인들이 대표조합원을 지정하여 신고하고 대표조합원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이 조합 정관과 결합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손자는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기에 단독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손실보상협의 시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손실보상협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의 절차이므로, 그 이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자체가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등기우편 송달의 추정: 우편물이 등기 취급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하는 법리입니다. 조합이 망인에게 보낸 분양신청 안내문이 반송되지 않았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조합원 지위 상실 및 현금청산대상자 확정 시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합니다. 따라서 분양신청 기간이 지난 후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현금청산 대상자 지위는 번복되기 어렵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5항 (분양신청 재기회 부여): 이 규정은 정관 등으로 정하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다시 분양신청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정관 규정이나 총회 의결이 없는 한 조합이 임의로 재차 기회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