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원고)는 B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피고)의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입찰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발하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실적은 허위 기재가 아니며,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수행한 용역 업무에 대한 정산금 349,420,0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 신청에 따라 원고는 158,748,996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 재건축 조합은 설계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을 진행했고, 원고 회사가 낙찰되어 2018년 2월 5일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조합은 약 10개월 뒤인 2018년 12월, 원고가 입찰 서류에 회사 설립일 이전의 계약 건(G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법인 실적이 아닌 소속 건축사 개인의 실적을 기재한 것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건축사법상 건축사 개인 실적이 인정되며, G 사업은 승계받아 실제 수행했음을 소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2019년 2월 21일 추가 업무 계약 무효 및 해지를 통보하고, 2019년 6월 6일 총회에서 원고와의 계약 해지를 결의한 후 다른 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한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설계용역 입찰 과정에서 회사 유사 용역 사업수행실적을 허위로 기재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의 입찰 서류 허위 기재를 이유로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가 원고의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 해지에 따른 원고의 정산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및 그 금액, 제1심 판결에 따른 가지급물 반환의 범위 및 지연손해금 산정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49,420,0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9월 6일부터 2023년 11월 1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가지급물 반환 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58,748,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9월 6일부터 2023년 11월 1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총비용(가지급물 반환 신청 비용 포함)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입찰 서류에 기재한 G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실적과 소속 건축사 개인의 실적은 허위 기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건축사법상 설계업무 실적은 건축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점, 법인 평가 요소에 소속 건축사의 경험과 지식 등이 포함되는 점, 피고가 입찰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문제 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 무효, 취소, 해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효력을 부인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원고의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수행한 용역 업무에 대한 정산금 349,420,01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제1심 판결의 가집행으로 인해 지급된 가지급물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초과 지급된 금액 158,748,996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사법 제19조의2 (건축사의 업무신고 및 실적관리): 이 조항은 건축사 개인의 설계업무 실적을 관리하고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원고 소속 건축사 개인의 실적 기재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데 이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즉, 법인인 건축사사무소의 설계용역 계약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소속 건축사이고, 건축사의 실적은 소속사와 무관하게 개인에게 귀속되어 관리되므로, 소속 건축사의 개인 실적을 법인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요소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민법 제387조 제2항 (이행지체와 손해배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날(2023년 9월 5일)의 다음 날인 2023년 9월 6일부터 정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법 (상사채권의 지연손해금):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재건축 조합과 설계회사의 계약은 상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판결 선고일까지는 이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통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법률행위의 해석 원칙: 당사자 간의 문서 내용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상계항변 관련하여 이 원칙을 적용하여 계약서 조항을 해석했습니다. 가집행 선고의 효력 및 원상회복 의무: 가집행 선고에 따른 집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후일 상소심에서 본안 판결 또는 가집행 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합니다. 상소심에서 본안 판결이 변경되면 가집행채권자는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주고,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때 금전 지급의 경우 지급된 금원과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가집행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지연손해금은 상행위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이 적용됩니다.
입찰 참여 시 제출하는 서류, 특히 실적 증명과 관련된 내용은 계약의 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적 기준과 발주처의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사 실적처럼 개인에게 귀속되는 실적을 법인의 실적으로 인정받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과정에서 불분명한 내용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하고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실적 기재 방식에 대해 사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점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는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한 부당한 해지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또는 정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역 계약이 중단된 경우,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한 대가(정산금) 지급 여부와 그 산정 기준은 계약서의 조항(예: 제18조 제1항)을 따르므로, 계약 체결 시 이러한 조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