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피고 정비사업조합이 원고 건축사무소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입찰서류가 허위가 아니며 피고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과 정산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입찰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설립되기 전의 실적을 기재한 것이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입찰서류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설립되기 전의 실적을 기재한 것은 건축사 개인의 실적을 포함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실적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는 정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계약 해지와 정산금 청구는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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