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화순군수가 블랙스톤 골프장 조성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한 처분에 대해, 골프장 부지와 인접한 지역에서 젖소를 사육하는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골프장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해 소음, 진동, 환경 오염 등의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했고 피고가 이러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승인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해당 골프장 조성 사업실시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화순군에 블랙스톤 골프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해당 골프장 부지와 경계를 이루는 지역에서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민이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우려하여 사업 승인 처분을 다툰 사건입니다. 특히 농민의 축사는 골프장 부지보다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절토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환경 오염 등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 농민은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부실하고 구체적인 피해 방지 대책이 없음을 지적하며 승인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사건 처분이 허위의 설계도에 기초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처분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행해진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입을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어서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화순군수가 주식회사 천운레져에 대해 한 블랙스톤 골프장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화순군수)와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천운레져)이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골프장 부지가 운곡천 상류에 위치하고 젖소 사육 축사와 인접해 저지대에 있어 골프장 건설 시 상당 부분 절토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골프장 건설 시 예측되는 소음도(80.4dB(A), 발파 시 81.5dB(A))와 진동도(0.69㎝/sec)가 소음·진동규제법상 허용기준(소음 65dB(A), 진동 0.09㎝/sec)을 훨씬 초과함을 지적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축사 이주 등 적절한 저감대책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도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화순군수가 축사 매입 등의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승인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원고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의 이익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익형량을 하지 않고 원고에 대한 피해 대책을 누락한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