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블랙스톤골프장 조성사업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골프장 부지와 인접한 지역에서 젖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골프장 공사 및 운영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의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구체적 이익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환경상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평가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허위의 설계도에 기초한 위법한 처분을 했고,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이익형량을 적절하게 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블랙스톤골프장 조성사업 승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