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19세 이상 성인 남성인 피고인 A가 14세 미성년자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있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양형 부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부착명령 기각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 남성인 피고인 A는 14세에 불과한 미성년자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도, 검사가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부착명령이 면제된 것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결정이 모두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의 이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9세 이상 성인이 14세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이 조항들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판단할 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했습니다.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부착명령 기각) 이 법률은 특정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특히 제9조 제4항은 법원이 특정범죄 사건에 대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할 때는 보호관찰 기간 내에서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부착명령을 부과할 수도 있으나(제28조 제1항), 이는 필요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충분히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항소 기각) 이 조항들은 항소법원이 항소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제기한 항소 이유, 즉 양형 부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부착명령 기각 부당 주장이 모두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