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신청인 A가 자신에게 내려진 학교폭력 조치(피해학생 접촉 금지, 출석정지 5일 등)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피해학생 보호의 필요성 및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공공복리에 미칠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청인 A와 피해학생 F은 같은 중학교 2학년 기숙사 방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경 서로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5년 5월 23일 회의를 통해 신청인 A를 가해학생으로, F을 피해학생으로 결정했습니다. 신청인 A에게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026. 2. 28.까지)', '출석정지 5일',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6시간'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불복한 신청인 A는 이 조치의 효력 및 집행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학교폭력 조치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그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집행정지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신청인의 학업 및 진학상 불이익 가능성과 피해학생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비교하여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 조치로 인해 신청인에게 상급학교 진학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해학생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신청인의 학교폭력 행위 경위 및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했을 때 처분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효력정지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효력정지 요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 조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치 중 출석정지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제7호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단순히 학업이나 상급학교 진학에서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점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법원은 피해학생 보호의 필요성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며, 특히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금지,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 직접적인 보호 조치는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셋째,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위 경위와 조치 전후의 태도, 즉 반성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의 신청인처럼 피해학생을 오히려 신고·고소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집행정지가 인용될 가능성이 더욱 낮아집니다. 넷째, 집행정지 신청 심리 시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학교폭력 처분 정지가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교육행정 전반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으로 인한 상급학교 진학 불이익 가능성이 있더라도, 해당 기록이 추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삭제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됩니다. 따라서 처분이 적법하다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을 정지할 경우, 처분의 실효성 확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