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신에게 내린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기존 척주 장해 외에 생식기 장해가 별개로 인정되어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척주 장해 판정 시 운동단위를 구분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근로자 A씨는 산업재해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으나, 이 결정에 불만을 품고 장해등급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생식기 장해가 별도로 평가되어야 하며, 척주 장해 평가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장해등급의 상향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각하되거나 기각되자 A씨가 항소하면서 법정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원고 A의 생식기 장해(음위)가 기존 척주 등 장해와 완전히 다른 계열의 장해로 인정되어 별도의 장해등급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및 산업재해배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척주의 운동단위를 구분하여 장해등급을 정한 후 조정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해야 하는데, 운동단위를 구분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장해를 판단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졌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가 장해급여 청구 당시 생식기 장해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거나 장해등급 상향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 당시 발병 여부가 불분명한 생식기 장해를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척주 장해 판정 시 운동단위 구분 주장에 대해서도 감정 결과들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설령 다른 운동부위에 별개의 장해가 존재하더라도 기존에 인정된 장해등급인 제6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조정 후에도 상향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크게 두 가지 법적 원칙과 법령을 기반으로 합니다. 첫째,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행정소송법상 중요한 원칙으로, 행정기관이 어떤 처분을 내릴 때 그 당시의 사실관계와 법률 상태를 가지고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나중에 주장한 생식기 장해가 처분 당시에는 명확히 진단되거나 청구되지 않았으므로,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둘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조정 기준입니다. 이 규정은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장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따르지만,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규정된 방법에 따라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생식기 장해(제14급)가 제13급 미만이므로 상향 조정 대상이 아니며, 기존에 인정된 척주 장해등급이 이미 종전 규정에 따른 최고 등급인 제6급으로 인정되고 있어 추가 상향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배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척주 등의 장해에 대해서는 운동단위별 평가와 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감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모든 관련 장해를 의료 진단서에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처분 이후 새롭게 인지되거나 악화된 장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상병 신청이나 재요양 신청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신체 여러 부위에 장해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이 조정될 수 있으나, 모든 장해가 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제13급 미만의 장해는 원칙적으로 상향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장해 상태가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상세한 진단과 함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