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I.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C, A, E는 각각 자신들에 대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피고인들은 주로 원심이 자신들의 범죄사실을 잘못 인정했고,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들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점,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였다.
II. 항소심 판단의 원칙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만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다.
III.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 A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IV. 피고인 C, A, E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V.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중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VI. 결론 피고인 C, A, E에 대한 원심판결 중 일부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