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 거부처분과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토사를 채취하려는 지역이 도지정문화재인 D와 220m 떨어져 있고, D가 동산문화재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적 목적으로 토사 채취를 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사전심의 결과가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거부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전라북도지사와 부안군수는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D가 동산문화재가 아닌 부동산문화재에 해당하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피고 전라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려 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봤습니다. 사전심의 결과가 적합하다는 통보가 있었더라도, 이는 최종적인 개발행위 허가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피고 부안군수의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