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망 G 씨가 2025년 6월 10일 사망한 후, 그의 자녀들인 A, B, C, D, E는 G 씨의 재산에 대한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은 상속재산 목록을 제출하며 A는 상속 한정승인을, B, C, D, E는 상속 포기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인의 사망 후 남겨진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각자의 의사에 따라 책임을 한정하거나 완전히 포기하고자 할 때 법원에 신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받고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될 때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고려하게 됩니다.
사망한 G 씨의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제출한 한정승인 신고와 상속 포기 신고가 정당한지 여부 및 이를 법원에서 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2025년 9월 16일, 청구인 A가 제출한 피상속인 망 G의 재산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고, 청구인 B, C, D, E가 제출한 상속 포기 신고 또한 수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각 청구인들의 의사대로 상속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청구인들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A의 한정승인과 B, C, D, E의 상속 포기 모두를 정식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상속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고인의 사망 사실과 더불어 자신이 상속인이 됨을 인지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규정합니다.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우는 제도로,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할 경우 상속인의 개인 재산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함을 명시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고인의 사망 후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