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C 부부가 이혼하기로 결정하고 법원의 조정을 통해 자녀 F의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권리 그리고 부부의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가 C에 대해 청구한 위자료와 C의 어머니 D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는 조정 합의를 통해 철회되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인 피고 C에게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피고 C의 어머니인 피고 D가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도 청구했으나 이는 최종 조정 과정에서 포기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혼 자녀의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 분할 등 모든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원고 A와 피고 C의 혼인 관계는 종료되고 자녀의 양육에 대한 상세한 사항과 재산 관계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모든 분쟁을 이 조정 결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