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는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인 채 동거를 시작했으며 혼인생활 중 도박과 가출,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00년대 초반 동거 시작 당시 이미 유부남(F와 법률혼 관계)이라는 사실을 속였으며 2005년 5월 10일 혼인신고 후에도 매일 도박, 낚시, 유흥에 돈을 낭비하고 늦게 귀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늦은 귀가 등에 항의하면 습관적으로 가출하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부동산 매수자금 4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이혼을 불사하겠다며 2015년 3월 가출한 이후에는 수시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원고의 아들 결혼식에도 불참하는 등 원고와 그 가족들을 냉대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에 대해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므로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과 행동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원인을 제공했으며 이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위자료 4천만 원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유부남 사실 은폐, 도박, 가출, 생활비 미지급, 가족 냉대 등을 이유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