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여행사는 여행급부이행의무, 안전정보 제공의무, 설명의무, 보험가입 등의 의무와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담보책임 등을 집니다. 여행자는 여행대금을 여행사에게 지급해야 하고, 여행자 사이의 화합도모 및 여행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여행급부이행의무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의무
설명의무
보험가입 등의 의무
여행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3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9조).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제1항).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해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비자,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제2항).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지연출발 및 도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제3항).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제4항).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74조의6제1항).
위의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야 합니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674조의6제2항).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4조의6제3항).
여행자는 위에 따른 권리를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674조의8).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674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