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던 피고인 A, B, C, D는 공모하여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청년 단체를 내세워 지지 선언 행사를 열고 허위의 지지 선언문을 낭독했으며, 행사 참여 인원을 부풀려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를 위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유권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은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은 벌금 90만 원, 피고인 C는 벌금 70만 원, 피고인 D는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023년 12월 말경, G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대외 언론홍보 담당자인 피고인 A은 G의 배우자 J에게 젊은 층의 지지선언을 제안했고, J은 이를 승낙하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연락처를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B은 G로부터 청년 지지선언 준비를 요청받았고, 피고인 A으로부터는 지지선언 참여자 충원 및 지지선언문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J으로부터 지지선언 실무 준비를 부탁받아 피고인 B과 협력하게 됩니다.
당초 2024년 1월 6일로 예정되었던 지지선언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G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날짜인 2024년 1월 13일로 변경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경쟁 후보의 조직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었기 때문에 G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에게 지지선언문 낭독을 대신 요청했고 피고인 D는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B은 'U'라는 이름으로 지지선언문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D와 C에게 전달했고, 피고인 C는 이 초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A은 지지선언문 말미에 'O'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출력하여 상장 케이스에 넣어 준비했습니다.
2024년 1월 13일 개소식에서 피고인 D는 피고인 A과 C의 안내에 따라 무대에 올라 청년 지지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그러나 'U'라는 단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D는 그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지지선언에 참여한 6명 중 피고인 D, P, Q, S는 G를 지지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 C, P, S는 대구 F 지역과 관련성이 없었습니다.
지지선언 행사 이후, 피고인 A은 G 명의의 이메일 계정으로 실제 참여 인원이 6명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30여 명이 참석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사진을 57개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공모하여 허위의 청년 지지 선언을 기획 및 실행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 허위로 공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 관계와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9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벌금 7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예비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단체 명의로 허위의 지지 선언을 공표하고, 행사 참여 인원을 부풀린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사실 공표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 혼동을 주려 했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허위 단체를 만든 것이 아니라 순차적, 암묵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 기준 내에서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등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인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