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피고 사단법인 B의 제10대 회장 선거에서 D연맹 회장인 원고 A가 선거 절차의 여러 하자를 주장하며 선거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선거인명부 구성과 확정 과정의 문제, 선거인 추천 기간의 부족, 특정 연맹의 부당한 선거인 추천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2017년 9월 29일경 제10대 회장 선거 일정을 알리며 10월 11일까지 선거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은 직군별 선거인 수 배정 내역에는 H연맹 소속 심판 4명이 포함되었습니다. D, E, G연맹 회장들은 심판 및 선수 비율의 과도함과 짧은 추천 기간을 이유로 선거 일정 조정 필요 경위서를 제출하고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F연맹 추천 선거인 5인과 H연맹 국제심판 4인, 총 9인을 선거인으로 확정했으나 심판 직군 비율이 40%를 넘는다는 원고 측 의견을 받아들여 H연맹 국제심판 1인을 제외한 8인으로 선거인명부를 재공고했습니다. 이 선거에서 I 후보가 8인의 만장일치로 당선되자 원고 A는 선거인명부 구성 및 확정 과정, 선거인 추천 기간, 특정 연맹의 추천 절차 등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사단법인 B의 제10대 회장 선거에서 제기된 절차적 하자들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인명부 구성의 적법성, 선거인명부 확정 절차의 적정성, 선거인 추천 기간의 적절성, 특정 연맹의 선거인 추천 절차 준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사단법인 B 제10대 회장 선거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선거인명부 구성의 하자, 선거인명부 확정 과정의 하자, 선거인 추천권 및 선거 참여 기회 침해, 특정 연맹의 선거인 추천 절차 하자 등 어떠한 절차적 하자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심판 직군 선거인 배정은 관련 규정 및 대한체육회의 승인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선거인명부의 수정도 규정 비율을 맞추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으며 짧은 선거인 추천 기간도 연맹의 추천권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회장선거관리규정 및 선거 무효의 일반적인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단체의 회장 선거와 같은 중요한 절차에서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확인하고 절차 진행 상황을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거인단 구성이나 선거인명부 확정 등 핵심 절차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 단체에 질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거 관련 규정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해당 단체의 유권해석을 요청하거나 상위 기관의 지침을 확인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때는 해당 하자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선거 결과 자체를 바꿀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선거 무효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거인 추천 기간이 짧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기간 연장을 요청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추후 분쟁 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