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 보수 성향 단체들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기념하여 대규모 행진과 집회를 계획하면서 경찰은 여러 사유를 들어 제한통고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제한조치에는 교통 불편과 대사관 인근 지역 통제,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표현 차단 우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서 보호받는 기본권이지만, 그 역시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제한은 법에 명확히 근거해야 하며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제한통고 사유로 제시한 교통 불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집회가 지나치게 공공교통에 방해를 준다면 일정 구간이나 시간대에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외국 대사관 인근에서의 시위는 외교적 마찰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더욱 엄중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주최 측과 집행기관 모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특정 국가에 대한 폭언이나 비하 발언을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보고 제한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가 한계에 부딪히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한국 대법원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판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인지 여부와 표현 내용의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특정 집단이나 국가를 모욕하는 발언은 적법한 표현의 자유 범주를 벗어나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에 집회 준비 과정에서 주최자의 법률적 책임도 중요합니다.
집회를 계획하는 조직은 법적으로 정해진 신고 절차를 준수하고, 경찰의 제한 통고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행진 경로와 시간대를 조율하여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행자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집회 중 발언 내용에 대해 법적 리스크가 큰 발언은 자제해야 하며, 행사 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위험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 권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