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9월 21일 오후 제주시 연동 일원에서 약 500여 명의 한국파룬따파불학회 회원들이 참여한 거리 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 해체", "파룬궁 박해 중단" 등의 현수막을 들고 중국 내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인권 탄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행진의 길이만 해도 수백 미터에 달해 상당한 규모를 보여주었으며, 일부 현수막에는 파룬궁 수련의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파룬궁은 1992년 중국에서 시작된 심신 수련법으로서 초기에는 중국 정부가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회원 수가 급증하자 중국 정부는 1999년 이를 사교(邪敎)로 규정하고 수련자들에게 엄격한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파룬궁을 둘러싼 인권 및 종교 자유 관련 분쟁이 발생했고 한국 내에서도 해당 단체의 활동과 표현의 자유가 보호받는 범위와 관련해 법적 쟁점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에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파룬따파불학회의 이번 행진 또한 공공의 질서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합법적인 집회로서 보호받는 행위입니다. 다만, 집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안전 문제나 타인의 권리침해 여부는 주의 깊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중국 정부의 탄압에 반대하는 국내 활동은 국제 인권법의 관점에서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외국 정권과 관련된 정치적 시위가 때때로 외교적 문제로 번질 수 있기에 주최 측은 법적 절차와 공공의 안녕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사교" 규정에 따른 단체의 법적 지위, 그리고 자유로운 신앙과 표현의 권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보호할지가 향후 중요한 쟁점으로 남습니다.
이번 제주 도심 대규모 행진은 인권과 종교 자유에 대한 국내외의 복잡한 법적·사회적 갈등을 요약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 원칙 하에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면서도, 국가의 공공질서 유지와 외교적 고려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와 한계를 이해함으로써, 관련 분쟁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