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구인들은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되어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자신들에게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부담시키는 현행 법률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일반 근로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자신들에게만 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산재보험료 경감 제도,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 제한 등 이들에 대한 정책적 보호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배달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산재보험료)의 절반인 2분의 1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현행 법률 조항에 대해 불만을 가졌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료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만 보험료 절반을 부담시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여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른바 특수고용직)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일반 근로자와의 차별을 야기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합헌).
헌법재판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독립적 자영인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즉, 이들은 독립적으로 일하는 자영인의 특징과 함께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일하는 근로자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산재보험료의 경감 제도 및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도의 개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노무제공자' 개념으로의 전환과 전속성 요건 폐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가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험료 절반 부담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비교적 자유로웠으나, 현재는 질병, 출산, 사업주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등 엄격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이는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신 '노무제공자'라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산재보험 적용의 핵심 요건이었던 '전속성' 기준도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배달 플랫폼 종사자처럼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호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변화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종사하는 직종이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변경된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료 부담 비율이나 경감 혜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플랫폼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제도 변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부담 경감 또는 면제는 재해율, 월 보수액, 노무제공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직종의 종사자는 관련 규정을 주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