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외국인은 출국명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문제 삼은 조항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대상이 아니었거나, 실제 출국명령의 근거 조항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최○○은 2018년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지내던 중, 2020년 5월 18일 새벽에 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비록 검찰에서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0년 12월 8일에 최○○이 대한민국의 공공 안전과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에게 2021년 1월 7일까지 대한민국을 떠나라는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최○○은 출국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출국명령의 근거가 된 출입국관리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외국인 최○○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근거가 된 출입국관리법 조항들과 최○○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다른 출입국관리법 조항들이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위헌법률심판의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이 사건 소송에서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실제로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최○○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도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4호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외국인 최○○에 대한 출국명령의 실제 근거 조항이 아니므로,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법적 의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최○○의 모든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출국명령의 취소를 다투는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된 헌법소원 청구를, 청구 대상 조항의 문제 및 재판의 전제성 결여를 이유로 모두 각하하여 본안 판단 없이 종결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입국의 금지 등): 이 조항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외국인 최○○의 강제추행 혐의를 근거로 최○○이 이러한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출국명령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비록 입국 금지에 관한 조항이지만,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내 생활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준용될 수 있습니다. 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의 대상자): 이 조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국명령의 근거로 제46조 제1항 제3호가 언급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강제 퇴거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인이 위헌심판을 요청한 제46조 제1항 제14호는 본 사건의 출국명령 근거 조항이 아닌 별개의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 이 조항은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경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최○○이 주장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대해서는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바 없었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심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으로, 이를 갖추지 못하면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재판의 전제성 원칙: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당해 소송 사건에 실제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4호는 최○○에 대한 출국명령의 직접적인 근거 조항이 아니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추상적인 위헌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과의 연관성 속에서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는 위헌이라고 다투는 법률 조항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실제로 적용되는 조항이며 그 위헌 여부가 소송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때에는 소송의 쟁점이 되는 처분의 근거 법률 조항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항을 대상으로 신청하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및 강제 퇴거는 대한민국 주권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범죄 행위와 같은 공공의 안전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경우 체류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 처벌은 아니지만, 행정기관이 외국인의 국내 체류 적격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