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은 안양지청에서 자신에 대한 폭행 사건의 기소유예 결정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해당 기소유예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으며, 헌법이나 법률의 잘못된 해석, 적용, 증거 판단이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 결정이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 청구에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