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이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하여 황○자 국회의원의 당선 축하 명목으로 난을 구입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청구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청구인은 자신에게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고, 피고인인 검찰은 청구인이 초범이며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수사재기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분을 알고 있었으나,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