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승인 없이 관리비로 국회의원 당선 축하 난을 구입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이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헌법소원 청구 기간을 놓쳐 각하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김○호는 2007년부터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매월 입주자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를 보관했습니다. 2013년 12월 12일 입주자대표회의의 규약이나 별도 의결 없이 황○자 국회의원의 당선 축하 명목으로 10만 원 상당의 난 1개를 관리비로 구입하여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호가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직접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호는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2016년 4월 15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미 2015년 12월 17일에 기소유예 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되어 90일의 청구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관리사무소장이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에서 헌법소원 청구 기간이 지났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근거가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소원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헌법소원 청구 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된 직접적인 법률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한 본 사건의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청에 수사재기를 신청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상의 구제절차로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 청구 기간 연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지 않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수사재기를 신청하는 등의 행위는 검사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며, 헌법소원 청구 기간 연장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입주자들의 공동 자산이므로, 사용 용도나 절차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규약이나 의결에 따라야 합니다. 임의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