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1문단: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성남지청에서 자신에 대해 내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기소유예 결정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청구인은 이 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위반했다고 느끼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합니다. 반면, 피청구인은 기소유예 결정이 정당하며,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고,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2문단: 판사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