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구인이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헌법소원 사건입니다.
청구인 김○집은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관련자로, 검사가 2013년 3월 12일 내린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불복했습니다. 청구인은 이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은 검사의 수사와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요청한 것입니다.
검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사할 때, 해당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의 수사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었는지 또는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는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를 존중하면서도, 그 권한 행사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사법적으로 통제하려는 법리입니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하려면 검사의 수사 과정이나 법 적용, 증거 판단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검사의 처분에 불만이 있거나 다른 해석의 가능성만으로는 기본권 침해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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