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 윤○○는 춘천지방검찰청 검사가 다른 사람(송○○)의 횡령 등 혐의에 대해 내린 불기소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검토 결과, 검찰의 수사나 결정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잘못이나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 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분인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