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이혼 후 9세 아들을 공동 양육하던 아버지 C가 아들에게 여러 차례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한 사건입니다. 신체적 학대에는 알몸으로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책으로 때린 행위, '오리걸음'을 시키며 모욕적인 말을 강요한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정서적 학대에는 반복적인 욕설, 협박, 모욕적인 발언 등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 행위자의 범죄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위자 C가 자신의 9세 아들 J에게 가한 여러 차례의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포함합니다.
2024년 3월 17일 21:00경부터 23:00경 사이, 행위자는 피해 아동이 캠핑카에서 축구공을 빼고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의 의복을 모두 벗겨 알몸 상태로 속칭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하게 했습니다. 이어서 책으로 엉덩이를 1회 때린 후, 피해 아동에게 오리걸음 자세로 거실을 10바퀴 이상 돌게 함과 동시에 '나는 병신이다'라는 말을 스스로 외치도록 시켜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행위자는 다음과 같은 정서적 학대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2018년 2월 13일, 불상의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눈 감아. 너 앞으로 어린이집 가지 마. 그냥 집에서 하루종일 잠만 자. 병신 같은 것들 아주 진짜, 너 씨***"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2018년 2월 15일, 불상의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누가 그 따위로 얘기하래? 어! 똑바로 서! 이 새끼가, 씨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 들어가서 나오지 마, 들어와! 아무튼 나오는 순간 씨*** 다 때려 부순다, 오늘"이라고 협박했습니다. 2018년 2월 27일, 불상의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뭐 하는거야? 어! 야, 그 장난감 다 갖고 와. 다 갖다 버리게. 다 갖고 와, 장난감! 이 새끼, 조용히 해! 쯧! 이 새끼가 뭐! 다 갖다 버릴거야. 너는 넌 장난감도 필요 없어, 너는. 이 새끼 조용히 해, 뚝! 너 지금 장난해? 아, 저리 꺼지라고! 뭐 하는거야, 이거? 너 아까 아빠 때리지 말라고 했어, 안했어? 근데 왜 그래? 계속 발로 차고. 너 저 장난감 저거 다 갖다 버려. 넌 안돼. 너 저 파워레인저 저 딴 거 보고 너 계속 거기서 날려차기 하고 하니까 계속 그 거 하는거 따라하는거 아니야? 넌, 넌 저거 다 갖다 버릴거야. 조용히 해! 이 새끼가! 아빠 얘기하는데 장난이야?"라고 폭언했습니다. 2018년 7월 25일, 불상의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이게 뭐야! 똑바로 안 해? 엎드려 뻗쳐! 빨리 안 엎드려 뻗쳐? 이 새끼가! 저리 꺼져 씨. 일어나. 똑바로 서. 들어가 나오지 마"라고 위협했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16:39경, 피해 아동이 친구와 다툼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 아동의 모친 K과 통화하면서 옆에 있던 피해 아동을 향해 "똑바로 서. 이 새끼가. 똑바로 일어나, 뚝 그쳐, 씨. 이 새끼"라고 말하며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또한 2018년 5월 7일, 행위자는 훈육을 시킨다며 피해 아동에게 속칭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피해 아동이 제대로 체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때렸습니다. 동시에 "야 너 나가, 너 짐 챙겨서 나가, 너 나가라고, 짐 챙겨서 나가! 똑바로 엎드려! 너 오늘 잠자지마"라고 위협하여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행위자 C의 자녀 J에 대한 지속적인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처분 필요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행위자 C에게 6개월간(2025년 2월 28일까지)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위탁하는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행위자 C의 아동학대 범죄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해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호하고 학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아동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전문기관에 상담을 위탁하거나 수강 명령을 내리는 등 다양한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행위자 C의 자녀 J에 대한 반복적인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되어, 법원은 아동의 복리와 재발 방지를 위해 6개월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위탁하는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몸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판례에서 피의자가 자녀에게 알몸으로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책으로 엉덩이를 때린 행위, 오리걸음을 강요한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언어적, 심리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판례에서 피의자가 자녀에게 "나는 병신이다"라고 외치게 하거나, 반복적으로 욕설, 협박, 모욕적인 발언을 한 행위, 나가라고 위협한 행위 등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아동학대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적절한 양육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여, 향후 아동학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까지 포함합니다. 언어폭력, 모욕적인 발언, 위협 등도 심각한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체벌이나 모욕적인 행위는 아동학대로 판단될 수 있으며,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혼 후 공동 양육 상황에서도 아동의 복리가 최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부모는 각자의 양육 공간에서 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가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대 행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위탁과 같은 보호처분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학대 사실을 인지했다면 관련 증거(녹취, 사진, 진술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