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고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대해 다툰 내용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기간 동안 성격 차이와 피고의 폭력적인 언행 등으로 갈등을 겪었으며, 경제적 문제로 인해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본소를,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을 요구하였고, 양측 모두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원고에게 60%, 피고에게 40%의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고, 면접교섭은 월 1회 당일로 정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