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재범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9월 새벽 시간대에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이자 무면허 운전이 함께 발생한 상황으로, 피고인의 상습적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 책임이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심지어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로 만취하여 운전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의 수위였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과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중 사고 발생, 불과 1년 만의 재범 등 불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때 처벌받으며, 이 사건의 0.184%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및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예: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발생)에는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되, 다른 죄의 형보다 가중된 범위 내에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한 번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례처럼 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두 가지 죄목으로 처벌받게 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엄중한 시선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