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씨가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에서 채탄 선산부로 26년 7개월간 근무하며 얻은 신체적 재해(어깨, 손 부위 통증 및 증후군)에 대해 사용자였던 피고 대한석탄공사의 안전조치 미흡을 이유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1984년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에 채용되어 2011년까지 26년 7개월간 주로 채탄 선산부로 근무했습니다. 근무 중 양쪽 어깨와 손 저림, 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레이노이드증후군 및 회전근개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수령했습니다. 또한 퇴직 시 석탄생산감축지원금 2억 1천만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힘든 채탄 작업을 장기간 시키고 보직 순환 요청을 무시하여 신체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보직 순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보직 순환 의무도 없으며 원고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대한석탄공사가 원고 A의 장기간 채탄 선산부 근무로 인한 신체적 재해 발생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석탄공사가 원고 A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요양 승인을 받은 2014년 5월 2일에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21년 7월 21일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