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재혼 부부인 원고 A와 피고 E는 각자의 자녀를 데리고 혼인하였으나, 관계 악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 모두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인정되어 이혼은 인용되었지만,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총 순재산의 50%씩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억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의 1/2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재혼한 부부로, 각자의 자녀를 데리고 2009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특이하게 2016년 협의이혼 후 한 달여 만에 다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원고는 옷가게, 횟집을 운영했고 피고는 조업 활동 및 조합장으로 재직하며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2022년 말경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기 시작했고, 이후 원고가 2023년 7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도 2023년 12월 반소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양측은 성격 차이, 가사 및 양육 분담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으며, 원고는 피고의 가사 및 양육 무관심,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2017년 피고가 망치로 차량 및 집기를 손괴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지속적인 폭행은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의 전혼 자녀 차별, 경제적 무개념, 잦은 음주 등을 주장했으나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혼인 관계의 파탄 여부와 그 책임 소재, 위자료 청구의 인정 여부, 그리고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기준, 비율 및 방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보아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전체 재산의 기여도를 원고와 피고 각 50%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억 8천만 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재혼 부부의 이혼을 인용하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부부의 순재산을 50:50으로 나누어 피고가 원고에게 3억 8천만 원을 지급하고,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