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형을 가중한 판결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형을 가중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이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에서 유리한 정상이 있었으나,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 중 청소년이 포함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었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관할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기현 변호사
변호사김기현법률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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