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과 반려견 소유권에 대해 합의한 내용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그대로 소유하기로 했으며,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피고 명의로 등록된 반려견의 소유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고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나 추가적인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