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남편 A는 아내 C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남편 A는 장기간의 외지 발령으로 인한 주말 부부 생활과 아내 C의 내조 소홀, 그리고 회사 방문 및 대출 문제 등을 이혼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남편 A가 다른 여성 G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아내 C가 이혼을 강하게 거부하며 혼인 관계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 A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법리에 따라 남편 A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1994년 3월 30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성년에 이른 두 자녀가 있습니다. 원고 A는 H 직원으로 2007년부터 외지 발령을 받아 주로 발령지에서 생활했으나,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며 외식이나 영화관람을 하는 등 주말 부부의 형태로 지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의 치과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동차 종합 보험도 피고 C 명의로 가입하는 등 부부로서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2023년경 피고 C는 원고 A와 직장 동료 G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 A의 회사를 방문하거나 G에게 대화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G는 피고 C를 스토킹 범죄로 고소했으나, 해당 혐의는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제기 이후인 2023년 9월경에는 원고 A가 G의 다가구 주택에 드나드는 장면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 C는 이혼 소송 중에도 원고 A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계속하여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호소했으며, 시어머니의 치매 치료를 돕는 등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현재 피고 C는 G를 상대로 원고 A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입니다. 원고 A는 장기간의 외지 발령으로 인한 실질적인 혼인 파탄, 피고 C의 내조 소홀, 원고 A의 회사 방문으로 인한 업무 방해, 그리고 피고 C가 원고 A 몰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배우자 C 외에 다른 여성 G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이혼에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었고, 원고 A가 자신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피고 C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충분히 했다거나 오랜 세월이 지나 유책성이 약화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책 배우자인 원고 A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A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불허의 원칙 및 예외: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에 대한 책임 원칙과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도록 하는 '축출 이혼'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 C가 이혼에 일관되게 반대했고, 원고 A의 유책성을 상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칙에 따라 유책 배우자인 원고 A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간주될 수 있으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됩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를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거부하는 경우, 또는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 유책 배우자의 책임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현저히 약화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주말 부부 생활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말에 가족과 함께 지내거나 가족 모임에 참석하는 등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이를 '실질적인 혼인 파탄으로 인한 별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혼인 관계의 파탄 여부는 단순히 별거 기간이나 특정 사건뿐만 아니라, 부부의 애정과 신뢰 관계, 혼인 계속 의사, 자녀 유무, 이혼 후의 생활 보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강력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