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2층 작업대에 올라가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은 회사의 실질적 사업주와 명의상 대표자 모두에게 안전 조치 미흡에 대한 공동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나, 근로자 본인에게도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2018년 10월 2일 17시 30분경,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플라스틱 제조업체 'G'의 작업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망인 H이 폐비닐을 압출하여 냉각시킨 후 플라스틱 원료로 가공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폐비닐 투입구 점검 및 관리를 위해 설치된 높이 1.89m의 2층 작업대에 올라가 작업하던 도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뇌출혈을 동반한 두개골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사업주인 피고 E은 근로자들이 2층 작업대 위에서 수시로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모 착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등 기본적인 안전 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방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E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해, 사업주인 피고 E의 안전 조치 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명의상 대표자인 피고 D에게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사망한 근로자 본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과 피고 E이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에게 15,83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10월 2일부터 2020년 4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원고 B, C에게는 각 37,729,054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10월 2일부터 2020년 4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작업장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사망 사고에 대해 실질적 사업주뿐만 아니라 명의상 대표자에게도 공동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에게도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주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 또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