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와 피고는 1982년 결혼하여 40여 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으나, 피고의 반복적인 폭언과 위압적인 태도, 그리고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과 재산분할금 7,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82년 3월 9일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40년이 넘는 긴 혼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내내 잦은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을 하거나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주방에서 요리 중이던 원고의 손에서 식칼을 빼앗아 던지는 것과 같은 위협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다툼과 피고의 폭력적, 위압적인 태도로 인해 원고는 점차 피고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고 결국 2021년 6월 25일 집을 나와 현재까지 별거 중입니다. 별거 직후인 2021년 7월 1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둘째, 혼인 파탄의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 셋째, 부부 공동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정하고 그 재산분할 비율 및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40여 년간의 혼인 생활 중 발생한 피고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과 재산분할금 7,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오랜 기간의 혼인 생활 중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언이나 위협적인 행동은 혼인 관계 파탄의 중요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정 내 폭력이나 위협적인 행동은 그 형태를 불문하고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됩니다.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원인이 배우자의 유책 사유에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나이, 소득,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혼인 파탄 시점 이후의 재산 변동이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 재산은 소비나 은닉이 쉽기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소 제기일 무렵)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부부 중 일방이 주장하는 특정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서는 그 존재와 공동 재산 형성 기여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의 경우 일상 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 재산 형성에 수반된 것이어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각자의 기여 정도, 혼인 생활 과정, 나이, 직업, 소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40여 년의 혼인 생활 동안의 기여를 동등하게 인정하여 50%의 비율이 책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