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아내에게 폭행까지 가한 상간자를 상대로 아내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상간자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상간자의 부정행위와 폭행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이므로 아내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피고 C가 제1심 판결을 공시송달로 송달받은 후 뒤늦게 제기한 추완항소가 법적으로 적법한지 여부와, 피고 C의 부정행위 및 폭행이 원고 A와 남편 E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이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는 얼마가 적절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형사사건 증인신문 당시 위자료 소송 진행 사실을 들었으나, 소송의 구체적인 정보(사건번호, 선고기일 등)를 알지 못했고 소송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아,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2024. 12. 27.에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피고 C가 남편 E가 원고 A와 혼인관계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심지어 원고 A에게 폭행까지 가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피고 C의 행위가 원고 A와 남편 E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C는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C가 주장한 '혼인관계가 이미 원고 A의 유책으로 파탄 났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와 E의 혼인생활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 C와 E의 만남 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피고 C의 태도,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C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C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고 원고 A를 폭행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원고 A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