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와 피고 L 부부가 이혼을 청구한 사건으로, 상호 폭언, 폭행 및 부정 의심 등의 갈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어 이혼이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를 미성년 자녀 K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 L은 원고 A에게 재산분할금 34,746,252원과 월 7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자녀 K와 월 2회 영상통화를 통해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쌍방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L은 2020년 8월 19일 혼인하여 자녀 K를 두었으며, 함께 특정 업종을 운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L의 폭언, 폭행, 가정일 무관심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 50,000,000원, 자녀 K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월 1,000,000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L은 원고 A의 폭행 및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 58,007,886원, 자녀 K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월 600,000원~1,200,000원의 양육비를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폭언, 폭행 사실은 일부 인정되나, 혼인 지속이 어려울 정도였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정행위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상호 간의 폭언, 폭행, 부정 의심 메시지 등으로 인해 부부간의 믿음과 애정이 상실된 점을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혼 여부 및 이혼 사유 인정 여부 (폭언, 폭행, 가정일 무관심, 부정행위 등)가 주요 쟁점이었으며,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 분할 금액, 미성년 자녀(K)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K)의 양육비 부담 및 금액, 미성년 자녀(K)와의 면접교섭 방법 및 주기가 핵심적인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용하면서,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에게 부여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본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