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성격 차이와 소통 방식의 차이, 양육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혼인 관계가 파탄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모가 혼인 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갈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서로의 귀책 사유를 주장하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혼인 관계의 파탄 책임이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는 인용했으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30%, 피고에게 70%의 비율로 분할하기로 결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70,50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 교섭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