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전세버스 회사인 주식회사 B의 경영 악화를 해결하고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습니다. 근로자들에게 휴직수당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총 83,070,000원의 지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전세버스 운송 수요가 급감하여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피고인 A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휴직수당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마치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했습니다.
피고인 A이 실제로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행위가 사기죄 및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법인인 주식회사 B가 그 대표자의 행위로 인해 고용보험법 위반 책임을 지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경영 악화 시 고용 유지를 위한 공적 지원 제도를 악용하여 공적자금을 편취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으며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던 점 이미 부정수급액의 3배에 달하는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을 받아 분할 납부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은 근로자들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속여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내 재산상 이득을 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 모두에게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및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가 적용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은 회사의 대표자로서 이러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회사는 대표자의 행위에 대해 '고용보험법 제117조(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와 제5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사기죄의 형이 더 무거워 사기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져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 상당액을 일시적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반드시 정해진 목적과 요건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이 근로자에게 인건비가 직접 지급되는 형태의 지원금은 실질적인 지급 내역을 명확히 증빙해야 합니다. 겉으로만 지급하는 것처럼 꾸미고 다시 반환받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수급이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반환 명령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징수, 형사처벌 및 일정 기간 지원금 지급 제한 등의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겪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도움을 구해야 하며 허위 서류 작성이나 편법적인 지원금 수령은 절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