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다시 면허 없이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07%)로 약 1.6km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30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1,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년 11월 7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6월 28일 오전 1시 7분경 충북 진천군 일대에서 약 1.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만취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며,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한 것입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금형 확정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행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행위, 위 두 가지 행위가 동시에 발생한 상상적 경합.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특히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이 조항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 또한 위반했습니다.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교화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의 처벌로 끝나지 않고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저지르면 음주운전 죄와 무면허 운전 죄가 모두 성립하여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며, 면허가 없는 상태라면 더더욱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을 습관화하여 타인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본인의 인생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