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6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 피고인의 책임 인정,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다른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10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4년 4월 9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48% 상태에서 무면허로 K5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후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동시에 무면허운전도 저질렀습니다. 증거로는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의 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음주운전 중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 음주운전으로부터 약 6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중시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진희 변호사
변호사서진희법률사무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1 (산남동, 원흥법조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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