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스리랑카 국적의 원고는 난민 비자로 국내에 머물며 피고 회사에서 일하던 중, 2022년 8월 19일 새벽 작업장에서 라인을 끄지 않은 채 슈터 비닐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다가 왼손가락 두 개가 돌아가는 기계 체인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왼손 검지와 중지에 절단 및 압궤 손상을 입어 3차례 수술을 받았고, 노동능력상실률 14%의 영구 장해를 판정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며 피고에게 위자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청구한 일실수입과 개호비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및 본국 소득 기준, 그리고 지출 증빙 부족 등의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스리랑카 국적의 원고 A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2022년 8월 19일 새벽, 작업장에서 기계(이송스크류)의 슈터 비닐을 고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원고는 기계 라인을 끄지 않은 채 작업을 하였고, 작업을 마친 후 일어서는 순간 왼손가락 두 개(검지, 중지)가 돌아가는 기계 체인에 끼이는 중대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체인에는 안전 커버가 씌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감독자에게 보고 없이 기계를 정지시키지 않고 작업을 한 부주의, 그리고 평소 안전 교육 및 안전 장비 지급 등 안전 확보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책임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본국 소득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입 산정의 적정성 및 개호비 지출 증빙의 유무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작업장 내 기계 체인에 안전 커버를 설치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일실수입은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 기간 제한 및 본국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이미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에 미치지 못하여 인정되지 않았으며, 개호비 또한 실제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청구 금액 중 위자료 일부만을 인정받아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