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B가 미등록 건설업자 D에게 공사를 도급하였고, D은 미등록 개인건설업자 C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C에게 고용되어 공사현장에서 일했던 근로자 A는 C로부터 임금 149만 원을 받지 못하자,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 2항에 따라 직상 수급인이 미등록 건설업자인 경우 그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 건설업자가 직상 수급인으로 간주되어 임금 지급 책임을 진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청인 주식회사 B가 하도급업체 C와 연대하여 근로자 A에게 미지급 임금 149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미등록 건설업자인 D에게 충북 음성군 G공사 중 골조 부분을 도급주었습니다. D은 다시 미등록 개인건설업자인 C에게 철근과 목공 부분을 하도급 주었습니다. 원고 A는 C에게 고용되어 2018년 3월 23일부터 5월 17일까지 해당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했으며, 일당은 19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C은 A에게 2018년 4월분 임금 중 300만 원, 2018년 5월분 임금 중 121만 원만을 지급하고, 총 149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했습니다. 이에 A는 C의 직상 수급인이 미등록 건설업자였으므로 원청인 주식회사 B에게도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전에 C과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는 해당 미지급 임금으로 인해 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바 있습니다.
건설업 하도급 관계에서 직상 수급인이 미등록 건설업자인 경우, 원청 건설업체(원사업자)가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와, 하수급인이 추가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돈이 해당 공사현장의 미지급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주식회사 B가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49만 원과 이에 대해 2018년 6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직상 수급인이 미등록 건설업자인 경우, 그 상위의 건설업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위 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추가 지급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하도급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경우, 최종 하도급인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면 그 근로자는 직상 수급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묻거나 최종 하도급인과 직상 수급인에게 각기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조 제2항인데,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건설업을 할 수 없는 '미등록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D은 미등록 건설업자였으므로, 그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B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직상 수급인'으로 간주되어 원고 A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이 규정은 법률상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중간에 끼어들더라도 근로자의 임금 채권이 최종 건설업자에게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그 직상 수급인이 미등록 건설업자라면 원청 업체에게도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 내역과 근로 기간, 일당 등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증빙 자료(출퇴근 기록, 작업일지, 계약서, 급여 내역 등)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이 체불되면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 액수를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추가로 지급된 금액이 해당 공사현장의 미지급 임금인지 다른 공사현장의 임금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원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하도급 관계에서 직상 수급인이 미등록 건설업자였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