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피고 C의 건물 매입을 돕고 해당 건물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가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위자료 2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원고가 건물 관리를 도왔을 뿐 동거하거나 사실혼 관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부로서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통한 공동생활의 의사 합치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가 건물을 매입하는 것을 돕고 2013년 11월경부터 해당 건물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일방적으로 짐을 내보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C는 원고가 건물 매입을 돕고 건물 관리를 위해 왔을 뿐 동거한 적이 없으며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처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당사자 간에 결혼의 의사를 가지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사실혼으로 정의했습니다. 단순히 함께 살거나 간헐적인 성관계를 맺는 것만으로는 사실혼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건물 매수 및 관리에 경제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불일치, 원고가 본인 회사 대표인 점, 청구금액이 건물 관리와 관련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부부로서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 및 생활공동체 형성 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경제적 관계를 넘어 부부로서의 관계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고 그 관계가 한쪽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파탄되었을 경우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사실혼 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단순히 함께 거주하거나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사실혼 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려면 당사자 간에 부부로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려는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외부적으로도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공동생활'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일치 여부, 가족 및 친지들에게 부부로 소개하고 함께 경조사에 참석했는지, 공동명의 재산 유무, 경제생활 공유 여부(공동 계좌 사용 등), 지속적인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육체적 결합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 사업 파트너 관계 등 다른 목적으로 동거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관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파탄될 경우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는 사실혼 관계 자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