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따라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파트 이웃인 피해자에게 전동 스쿠터를 타고 접근하여 손에 든 나무 지팡이로 정수리 부분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와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2024년 8월 22일 12시 10분경 아파트 휴게 쉼터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나무 지팡이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로 이웃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수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적절한 형량, 그리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합니다.
피고인은 이웃 주민에게 나무 지팡이로 상해를 가하여 특수상해죄가 인정되었으나 초범인 점과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미 합의가 완료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나무 지팡이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으므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가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상해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일반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며,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상참작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실제로 징역형을 살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및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배상책임의 유무나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이웃 간의 갈등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대화나 중재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만약 폭행이나 상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경우 일반 상해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가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가해자의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