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13세의 미성년자 피해자 E를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으로 유인하여 강간을 시도했으나, 타인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2025년 3월 22일 새벽 4시경, 피고인 A는 <주소>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대화 중이던 13세의 피해자 E와 K을 보고 말을 걸어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으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K에게 “우리 가게 가서 술 마실래”라고 제안하여 같은 구 <주소>에 있는 본인의 술집 'M'으로 유인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7시 53분경 술집에서 피해자와 K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K이 잠시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내부 CCTV에 범행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가게의 불을 끄고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졸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일으켜 소파에 눕혔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억지로 벗기려 하자, 피해자는 “하지 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소파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다시 소파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움직일 수 없게 만든 다음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잡아당겨 벗긴 뒤 자신도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K과 K의 도움 요청을 받고 가게에 들어온 행인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의 적정성 및 양형 판단, 특히 미수범에 대한 양형 기준 적용 여부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강간 미수 범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 내에서 성폭력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강간 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13세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으므로 이 법률 조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예: 범행 인정,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을 참작하여 법정형보다 가볍게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고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년간의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일정한 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도록 명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단서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이라는 취약 계층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으로 피고인에게 5년간 해당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지만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정보 제출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미성년자와의 접촉 시에는 법적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성적인 행위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술을 이용한 범죄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저해하고 피해자의 저항을 어렵게 하므로 더욱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심지어 CCTV를 피하려 하거나 저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하는 등의 행위는 죄질을 더욱 나쁘게 평가하는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경우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징역형 및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영업장 관리에 대한 책임 또한 부각될 수 있습니다.